부모님 용돈 이체해도 세금 폭탄?…국세청 '화들짝' 입장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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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퍼지자 국세청이 단속에 나섰다.
국세청은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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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1일부터 국세청의 인공지능(AI) 세무조사로 가족 간에도 50만원 이상 이체 시 증여세 조사를 받는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퍼지자 국세청이 단속에 나섰다. 세금 관련 잘못된 소문이 돌아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던 국세청이 직접 '팩트체크'에 나서며 설명자료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국세청은 12일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런 가짜뉴스는 국세청의 'AI 세무조사' 도입 발표 후 불거졌다.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그동안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탈루 등의 혐의를 검토하겠다고 알리면서 과도한 추측성 가짜뉴스가 인터넷을 타고 빠르게 퍼진 것이다.
또 가족에 대한 50만원 증여세 검토도 성립자체가 안된다. 증여세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2000만원 한도에서 증여세를 받을 수 있다. 50만원을 당장 자녀에게 준다고 해서 증여세 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국세청은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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