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성행한 ‘신종 보험사기’…금감원, 인천중부경찰서와 공조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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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브로커 A는 보험과 관계없는 온라인 대출 카페 등에 '대출', '긴급히 돈이 필요한 분' 등 광고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기를 제안했고 응한 공모자에게 보험 보장 내역 등을 분석해 특정 병원 위조 진단서를 제공했다.
A는 보험설계사 B를 통해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고액의 보험금 편취 수법을 습득했고 이후 독자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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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인터넷 광고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dt/20250812120200372mqju.jpg)
30대 브로커 A는 보험과 관계없는 온라인 대출 카페 등에 ‘대출’, ‘긴급히 돈이 필요한 분’ 등 광고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기를 제안했고 응한 공모자에게 보험 보장 내역 등을 분석해 특정 병원 위조 진단서를 제공했다. 또한 대략의 보험금액 제시하면서 수익 배분과 구체적인 허위 진단명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A는 보험설계사 B를 통해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고액의 보험금 편취 수법을 습득했고 이후 독자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했다. B 역시 본인의 가족 명의를 이용하거나 다수 지인과 공모해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허위 환자 31명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연결된 브로커부터 제공받은 진단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진단 보험금 11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 타지역에 저주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위조 진단서 등 파일을 출력해 의사 서명 대신 막도장을 만들어 날인 후 보험사에 청구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인천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 A, 보험설계사 B를 비롯해 이들과 공모한 허위 환자 등 총 32명을 검거했다. 이들의 편취 보험금은 11억3000만원에 이른다. 허위 환자 중 3명은 자신이 가입한 다수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보험사기 편취 금액이 1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SNS를 통해 대출, 고액 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것이다. 보험사기는 주도한 사기범뿐만 아니라 제안에 동조·가담한 조력자도 보험사기 공범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보험사기 연루자들은 보험사기특별법에 따라 10년 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금융 범죄”라면서 “앞으로도 금감원과 경찰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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