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스티커 붙이면 찌른다' 메모에 덜덜…처벌은 못 하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르겠다'는 메모가 남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상에 주차된 차 앞 유리에는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배 찌른다'고 적힌 메모가 붙어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차 칸이 아니라 기둥 사이 통로 부분에 차를 세우고 창문에 '침 한 번만 더 뱉어봐라, 죽여버리게'라며 욕설과 함께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르겠다'는 메모가 남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상에 주차된 차 앞 유리에는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배 찌른다'고 적힌 메모가 붙어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지상 주차 허용 시간이 오후 10시~오전 8시인데 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에 화가 나서 인지 이런 문구를 적어놨다"며 "아파트 단체 대화방에선 무섭다고 난리"라고 적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가 수사에 나서 협박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해당 차주는 자신이 올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웃 간에 험한 문구로 얼굴을 붉히게 하는 비슷한 일은 잊혀질 만하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차 칸이 아니라 기둥 사이 통로 부분에 차를 세우고 창문에 '침 한 번만 더 뱉어봐라, 죽여버리게'라며 욕설과 함께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경기도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담배 연기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살인으로 번졌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다음에는 너야"라는 문구를 적어 놓아 살인 예고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적용되며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1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공중 협박의 혐의가 인정되면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취재 : 심우섭, 영상편집 : 김수영, 디자인 : 이수민, 사진출처 : 보배드림,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심우섭 기자 shimm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병만, 입양딸 파양 인용 후 연인과 혼인신고 발표…"법적 부부 됐다"
- 등굣길 초등생 납치하려다 부모에 덜미…70대 남성 결국
- "그럴 시간에 불 껐어야"…원룸 불내 주민 숨지게한 30대 금고형
- 광주천변 도로 한 달째 '위험천만'…비·예산 핑계에 복구 '뒷전'
- 노래방서 여성 살해한 30대…지인 성폭행에 전 여친 스토킹도
- 불판에 하얀 게 꿈틀…"조심하라" 2600만회 찍은 영상
- 여름철 '벌쏘임' 사고주의보…한 해 10명 이상 심정지 발생
- 18만 명 필요한 물인데…맨바닥 드러내 강릉 '비상'
- 외출 전 발랐는데 온몸이…무심코 샀다가 절반은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