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능력 16위 서희건설 '설상가상'…현직 부사장 약 14억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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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공능력평가 16위의 중견건설사 서희건설에서 현직 부사장의 십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에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어 설상가상인 상황입니다.
류정현 기자, 서희건설 횡령 사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서희건설이 어제(11일) 오후 현직 임원의 횡령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걸 확인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직 부사장 A 씨입니다.
A씨는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장과 짜고 공사비를 크게 늘려줬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142억 원 정도만 늘렸어야 하는데, 실제 늘어난 금액은 385억 원에 달했습니다.
A씨는 이 대가로 13억 7천500만 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6부는 이런 혐의로 A씨와 함께 주택조합장 B씨를 지난달 31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서희건설은 특검 수사에 또 이번 횡령사건으로 상장 적격성 심사까지 받으면서 악재가 계속되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희건설은 이번 횡령 사건 발생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임원이 10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 상장 적격 심사를 받아야 하고요.
기업의 계속성, 투명성 등을 따져본 후 상장폐지도 가능합니다.
서희건설은 현재 김건희특검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 특검이 본사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도도 높은데요.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주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맏사위에 대한 인사 청탁을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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