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바꾸면 30만원 환급 해준다고?…선착순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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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상위 효율 등급이 매겨진 가전제품을 구매한 이들에게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 줍니다.
제품군마다 정해진 에너지 효율 등급기준과 시행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구매순이 아닌 신청 선착순으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박연신 기자, 어떤 가전제품을 구매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일(13일)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진행하는데요.
내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TV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1개의 가전을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으로 구매한 국민에게 가전제품 구매금액의 10%를 1인 30만 원 한도로 환급해 주는 건데요.
특히 구매일자 순이 아닌 신청순으로 돈이 환급되기 때문에 예산 소진 전까지 빠르게 신청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기자]
구매 인정기간은 지난달 4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인데요.
환급 신청기간은 내일부터로 2천600억 원의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접수 순으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제품별로 적용기준 시행일과 최고등급이 다른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해당 가전제품이 적용기준 시행일 이후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이 신청 대상인데 최고등급이 2등급으로 정해진 유선 진공청소기는 2등급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환급 신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심사가 완료되면 오는 20일부터 신청 순으로 환급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산업부는 이달 내로 휴대폰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앱 신청에 대해 추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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