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구리도시공사 독단적인 운영 견제하는 방지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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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가 구리도시공사의 독단적인 운영을 견제하는 방지턱을 마련했다.
구리시의회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권봉수 의원이 발의한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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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가 구리도시공사의 독단적인 운영을 견제하는 방지턱을 마련했다.
구리시의회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권봉수 의원이 발의한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간에 지적되었던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 부지 매각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된 것으로 당시 의회는 의회가 동의한 당초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리도시공사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변경한 건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다. 의회는 이를 통해 공공자산 처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봉수 의원은 “공사의 설립 취지와 의회가 기존 사업을 승인한 목적을 감안하였을 때 공공성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임에도 이번 공사의 일방적인 사업 변경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 출자 자산의 올바른 이용 및 처분의 기준을 세우고, 시와 의회의 관리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도환 기자(dopar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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