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찌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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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칼로 찌른다'는 협박성 메모가 발견돼 주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 차량 앞 유리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배 찌른다'는 협박성 쪽지가 붙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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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안붙였다” 해명…‘공중협박죄’ 해당 관심

광주 서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칼로 찌른다’는 협박성 메모가 발견돼 주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공중협박죄’ 적용 여부를 포함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 차량 앞 유리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배 찌른다’는 협박성 쪽지가 붙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지상주차 허용시간이 오후 10시~오전 8시인데 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에 화가 났는지 이런 무식한 문구를(적어놨다). 아파트 단체대화방에선 무섭다고 난리’라고 적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메모 존재를 확인했으나, 누가 작성·부착했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면서 사건은 광주 서부경찰서에 배당됐다.
경찰에 따르면, 메모가 붙은 차량의 차주는 “내가 붙인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누가 협박성 메모를 작성했는지와 범죄 성립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이라고 판단될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돼 징역 7년 6개월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민들은 “주차 질서 준수는 중요하지만, 이렇게 과격한 협박은 너무 무섭다”며 불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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