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봄·늦가을 자외선 걱정 뚝…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규제 완화

김기훈 2025. 8. 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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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 기간을 기존 7개월(4∼10월)에서 9개월(3∼11월)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온난화에 따른 시민 야외 활동 수요 변화를 반영한 조처로,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공원 내 그늘막을 이용해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현재 11개 한강공원(강서·난지·망원·양화·여의도·이촌·반포·잠원·뚝섬·잠실·광나루)에서는 각각 그늘막 허용 구역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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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개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기간 4∼10월에서 3∼11월로
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 모습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 기간을 기존 7개월(4∼10월)에서 9개월(3∼11월)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온난화에 따른 시민 야외 활동 수요 변화를 반영한 조처로,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공원 내 그늘막을 이용해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현재 11개 한강공원(강서·난지·망원·양화·여의도·이촌·반포·잠원·뚝섬·잠실·광나루)에서는 각각 그늘막 허용 구역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4월부터 운영이 시작돼 11월까지 8개월 동안, 내년부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그늘막이 펼쳐진다.

설치 가능한 그늘막은 2m×2m 내외의 소형 텐트로, 주변 나무나 식물을 훼손하지 않는 원터치 형식이어야 하며 최소 2면 이상이 개방된 구조여야 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6∼8월 하절기에는 1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돗자리와 대형 우산은 계절과 관계없이 상시 이용할 수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더 쾌적하고 안전한 한강공원을 조성해 시민 여러분의 여가 생활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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