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봄·늦가을 자외선 걱정 뚝…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규제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 기간을 기존 7개월(4∼10월)에서 9개월(3∼11월)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온난화에 따른 시민 야외 활동 수요 변화를 반영한 조처로,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공원 내 그늘막을 이용해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현재 11개 한강공원(강서·난지·망원·양화·여의도·이촌·반포·잠원·뚝섬·잠실·광나루)에서는 각각 그늘막 허용 구역이 운영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 모습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yonhap/20250812111656317eddn.jpg)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 기간을 기존 7개월(4∼10월)에서 9개월(3∼11월)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온난화에 따른 시민 야외 활동 수요 변화를 반영한 조처로,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공원 내 그늘막을 이용해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현재 11개 한강공원(강서·난지·망원·양화·여의도·이촌·반포·잠원·뚝섬·잠실·광나루)에서는 각각 그늘막 허용 구역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4월부터 운영이 시작돼 11월까지 8개월 동안, 내년부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그늘막이 펼쳐진다.
설치 가능한 그늘막은 2m×2m 내외의 소형 텐트로, 주변 나무나 식물을 훼손하지 않는 원터치 형식이어야 하며 최소 2면 이상이 개방된 구조여야 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6∼8월 하절기에는 1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돗자리와 대형 우산은 계절과 관계없이 상시 이용할 수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더 쾌적하고 안전한 한강공원을 조성해 시민 여러분의 여가 생활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샷!] "C커머스서 홀라당 훔쳐가…적반하장도" | 연합뉴스
- 상가 화장실서 휴지 쓴 여성 병원 이송…경찰 수사 | 연합뉴스
- '제자 성폭행 혐의' 뮤지컬 배우 남경주 불구속 기소 | 연합뉴스
- 콜롬비아 마약왕의 하마, 살처분 대신 인도행? | 연합뉴스
- 이젠 여권까지…美국무부, 트럼프 얼굴 새긴 '한정판 여권' 발급 | 연합뉴스
- 조지 클루니 "폭력은 설 자리 없어"…트럼프 겨냥 총격사건 규탄 | 연합뉴스
- 가수 꿈 안고 왔는데 술집으로…일 배우러 왔다가 노동착취 | 연합뉴스
- '징역 4년' 선고에 얼굴 찌푸린 김건희…법정 나갈 때 '비틀' | 연합뉴스
- 해군 첫 여군 주임원사 탄생…해작사 황지현 주임원사 취임 | 연합뉴스
- '꿀 발라놨나'…파리 도심 자전거 안장에 1만마리 벌떼 소동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