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50억 유지' 기대에 투심 되찾은 증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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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주가 장중 강세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이 기존처럼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주주 기준이 현행처럼 유지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다시 손볼 것이란 기대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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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주가 장중 강세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이 기존처럼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5분 현재 부국증권은 전날 대비 5100원(9.94%) 뛴 5만6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키움증권(6.39%), 신영증권(5.67%), 대신증권(5.62%), 미래에셋증권(5.34%), 한국금융지주(4.56%) 등도 강세다.
대주주 기준이 현행처럼 유지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다시 손볼 것이란 기대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 등 제도적 개편을 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돈의 흐름을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하자는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했단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여당 안을 받아들일지를 두고선 한 의장은 "대주주 기준 범위를 조정하는 건 시행령이어서 정부 입장이 중요하다"면서도 "우리 우려를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니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세수 확보 취지에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주식시장에 대주주 연말 세금 회피성 매도를 부추겨 이재명 대통령의 슬로건 '코스피 5000'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단 우려가 나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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