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DL, YNCC 벼랑 끝 내밀어…객관적 사실관계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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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NCC(YNCC) 원료 공급 계약을 두고 양대 주주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화그룹은 DL그룹이 여천 NCC에 대한 자금 지원을 거부하면서 벼량 끝으로 몰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DL 주장대로 불공정거래 조건을 이어갈 경우 여천NCC는 국세청으로부터 또다시 과세 처분 등을 당해 거액의 손실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면서 "한화는 거래 조건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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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여천NCC(YNCC) 원료 공급 계약을 두고 양대 주주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화그룹은 DL그룹이 여천 NCC에 대한 자금 지원을 거부하면서 벼량 끝으로 몰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사진=한화]](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inews24/20250812111558494ebzw.jpg)
한화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DL은 시장원칙과 법을 위반하고서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불합리한 주장을 하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마저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화 측은 "올해 초 여천NCC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에틸렌, C4R1 등 제품의 저가 공급으로 법인세 등 추징액 1006억원을 부과받았다"면서 "전체 1006억원 중 DL과의 거래로 발생한 추징액이 962억원(96%), 한화와의 거래는 44억원(4%)"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에 따르면 DL과의 거래로 발생한 추징액은 제품별로 에틸렌 489억원, C4R1 361억원, 이소부탄 97억원, 기타 15억원 등 이었다.
한화는 "국세청은 DL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추징액을 부과한 것"이라면서 "한화는 국세청의 처분 결과를 수용해 한화에 대한 계약 조건도 공정하게 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료 공급 협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건으로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한화는 "국세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장 가격으로 새롭게 계약이 체결돼야 하나 DL은 시장 가격 대비 저가로 20년 장기 계약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향후 20년간 여천NCC에 빨대를 꽂아 막대한 이익을 취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DL 주장대로 불공정거래 조건을 이어갈 경우 여천NCC는 국세청으로부터 또다시 과세 처분 등을 당해 거액의 손실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면서 "한화는 거래 조건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한화는 "여천NCC의 주주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급박한 부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지원에 동참해 여천NCC 임직원과 지역사회, 석유화학업계의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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