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없이 열흘 휴가?”…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될까

조은서 기자 2025. 8. 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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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오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 개천절(10월 3일 금요일)부터 12일(일요일)까지 별도의 휴가 없이도 열흘간 장기 추석 연휴가 가능해진다.

실제로 지난해 설 연휴 때 임시공휴일로 엿새간 쉬었지만, 국민 상당수가 국내 소비 대신 해외여행을 택하면서 내수 활성화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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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달력 캡처.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오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단 하루의 휴일 추가로 최장 열흘에 달하는 ‘역대급 연휴’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 개천절(10월 3일 금요일)부터 12일(일요일)까지 별도의 휴가 없이도 열흘간 장기 추석 연휴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최소 2주 이상의 여유 기간을 두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어차피 연차 쓸 텐데 편히 쉬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반면, 일각에선 “가정 내 돌봄 부담과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휴가 길어지면 다 외국에 나가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설 연휴 때 임시공휴일로 엿새간 쉬었지만, 국민 상당수가 국내 소비 대신 해외여행을 택하면서 내수 활성화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임시공휴일은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수출·생산 감소와 휴식권의 사각지대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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