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으로 앞당겨진 대선…나랏돈 4890억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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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파면으로 6월 3일 조기대선을 치르면서 나랏돈 489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6·3 조기 대선의 정당·후보자별 제한금액은 588억5281만원이었고 제한금액 안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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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상보단 적고 20대 대선보다 680억 늘어
보전액 대부분…유효투표 15% 민주당·국힘에

[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파면으로 6월 3일 조기대선을 치르면서 나랏돈 489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예상한 약 5100억원보다는 적지만,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약 7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6·3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경비 933억원도 확정·지급했다.
지난 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제21대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경비)이 심의·의결된 데 따른 조치다.
선거비용보전제도는 헌법 제116조와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국가가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보전해주는 제도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에선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값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등을 가산해 경비를 산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 70일 이내에 정부로부터 선거보전경비를 받고 이를 후보자 및 정당에 전달해야 한다.
지난 4월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6·3 조기 대선의 정당·후보자별 제한금액은 588억5281만원이었고 제한금액 안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보전된다. 10% 이상~15% 미만을 득표하면 절반만 보전된다.
이에 따라 선거보전경비 933억원은 더불어민주당(49.42%)과 국민의힘(41.15%)에 대부분 돌아가게 된다.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선거경비까지 포함해 6·3 조기 대선에 들어간 돈은 489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 4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내외 선거관리와 정당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선거 사무 지원 비용 등이 포함된 대선 관련 예비비 지출액 3957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선관위 #윤석열 #조기대선 #선거보전경비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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