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조국·최강욱·윤미향 사면에 “충분한 책임 졌는가”

한지숙 2025. 8. 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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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면에 대해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민들로서는 '충분한 책임을 졌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등 뇌물수수·횡령·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정치인과,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사면은 민생·생계형 사면과 함께 논란이 큰 정치인·경제인 사면이 병행되면서, '국민통합'이라는 목표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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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시의회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면을 규탄하는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의회]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정치인들의 특별 사면이 확정되자 시민사회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면에 대해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민들로서는 ‘충분한 책임을 졌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약 7개월, 전체 형기의 30%가량만 복역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 윤미향 전 의원은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각각 유죄가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등 뇌물수수·횡령·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정치인과,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사면은 민생·생계형 사면과 함께 논란이 큰 정치인·경제인 사면이 병행되면서, ‘국민통합’이라는 목표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인물에 대한 사면은 예외적이어야 하며, 특히 정치·경제 범죄와 같이 공공성과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행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책임성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국민의 법 감정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정치적 고려가 아닌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면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치인과 주요공직자 등 여권 인사를 대거 포함한 2188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을 재가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사회적 논란이 컸던 인물들이 포함되면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후원금 약 795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윤 전 의원의 사면은 광복절의 역사적 상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로 인해 5년간 공직 출마를 할 수 없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복권도 함께 이뤄져 피선거권도 회복했다. 자녀 입시비리에 가담한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면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은 11일 논평을 통해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면에 대해 “두 사람 모두 교육현장의 질서를 흔들고 서울 교육을 정치화하고 사유화한 인물”이라며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고 규탄했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이 권력자가 내 편이면 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배울 것”이라며 조 전 교육감의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 전 교육감은 불법 정치활동으로 해직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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