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동창' 채용시키고 '4급 승진' 요구…무속인에 털어놨다 덜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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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교육청 사무관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무관은 이 교육감에게 수사 전 '4급 승진'을 요청하고 점집에 찾아가 범행 사실 일부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22년 8월쯤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해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 B 씨를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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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심사' 무시 등 부당 개입…후보자 점수 변경 요청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교육청 사무관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무관은 이 교육감에게 수사 전 '4급 승진'을 요청하고 점집에 찾아가 범행 사실 일부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2일 허위공문서 작성,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 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A 씨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 8월쯤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해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 B 씨를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의 점수가 다른 후보들보다 낮자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점수 수정을 유도했다.
16점이 상향된 B 씨는 기존 3위에서 2위로 도약, 최종 후보에 올랐고 결국 감사관에 임명됐다.
검찰은 A 씨가 직원에게 'B 씨가 인사혁신처의 추천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 기재하도록 하고 심사위원들의 독자적 채점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감사관 부당 채용 사실을 고발하며 A 씨의 범행 여부를 털어놓은 광주시교육청 공무원을 A 씨와 공범 관계로 판단, 이 직원의 법정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보한 녹취 내역 중 일부를 현출했다.
조사결과 A 씨는 무속인을 만나 "아랫사람은 빠져나가고, 윗사람의 지시 부분은 가려진 부분이 있다. 5급 간부 공무원인 저는 윗사람의 의지를 받아야 한다. 제가 책임을 다 지게 됐다"고 말했다.
A 씨는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기 전 이 교육감에게 "저도 살펴봐 달라"며 4급 승진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감사관 채용 절차를 총괄했다. 해당 절차는 블라인드식 평가, 독립 채점 방식 등 엄격한 절차를 뒀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은 취지를 완전히 무시해 부당개입했다. 탈락자는 피고인에 의해 2위가 됐고 이 교육감에 의해 감사관으로 채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관의 역할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현재까지도 일부 허위진술을 하고 부하 직원을 회유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 광주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이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교육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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