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주노동자 얼굴 발로 걷어차"…40대 남성 결국

김나연 2025. 8. 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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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이주노동자를 폭행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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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피해를 입은 B 씨 / 사진=B 씨 측 제공, 연합뉴스


검찰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이주노동자를 폭행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자신이 간부로 일하던 경기 용인시 한 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B 씨와 달걀 포장 작업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B 씨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구타해 멍이 들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B 씨와 말다툼 중 평소 B 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고는 이번 달 28일입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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