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모텔서 출산 2개월 남아 굶겨 살해·시신 2주간 방치…20대 남녀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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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남 목포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하고도 약 2주간 방치한 20대 남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모인 2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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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남 목포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하고도 약 2주간 방치한 20대 남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모인 2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달 말 전남 목포의 한 모텔에서 C군(1)에게 제대로 영양공급을 하지 않는 등 굶겨 숨지게 하고, 숨진 C군을 이달 9일까지 2주간 모텔 내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아이가 숨진 사실을 A씨로부터 전해 들은 지인이 지난 9일 자정 무렵 112에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무렵 타지에서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전남 목포로 옮겨 모텔에 달방을 구해 생활하고 있으면서 올 5월 남자친구인 B씨 사이에서 C군을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출산 예정 일은 6월이었으나, 5월 산통을 느끼자 산부인과에 가지 않고 모텔에서 출산 후 B씨와 함께 C군을 양육해오면서 제대로 분유 등 영양을 공급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았다"면서 C군을 숨지게 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C군의 시신을 유기한 채 방치한 사실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A씨 등이 생활하던 모텔 업주는 "A씨 등이 방에서 나오지 않아 출산 사실이나 C군 시신 방치 등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군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에게 제대로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숨진 것으로 추정되나,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가 있었는 지 등 정확한 사실여부는 확인 중"이라면서 "구속영장 신청 후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아론 기자(=목포)(ahron31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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