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21대 대선비용 보전···민주 447억·국힘 440억

이승령 기자 2025. 8. 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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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 등에 선거비용 보전액 887억여 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45억여 원 등 총 932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10억 8200만여 원 △미보전대상 선거비용 1억 5300만여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3300만여 원 △기타 6900만여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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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액·국가부담액 총 932억 원 지급
정당 청구액의 98.5% 수준에서 보전
선관위, 적법 여부 조사해 일부 감액도
보전 후에도 위법행위 점검해 조치 방침
지난 5월 23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 스크린에 후보 등록 현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 등에 선거비용 보전액 887억여 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45억여 원 등 총 932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다. 총 청구액 901억 원의 98.5%인 887억 원의 보전비용이 지급됐다. 각각 447억 5445만여 원, 440억 745만여 원을 수준이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올해 6월부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해 서면조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4억여 원, 국민의힘 9억여 원 감액했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10억 8200만여 원 △미보전대상 선거비용 1억 5300만여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3300만여 원 △기타 6900만여 원 등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각장애선거인이 선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득표율과 관계없이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제21대 대선에서는 45억 원가량을 6개 정당·후보자에게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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