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21대 대선비용 보전···민주 447억·국힘 440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 등에 선거비용 보전액 887억여 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45억여 원 등 총 932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10억 8200만여 원 △미보전대상 선거비용 1억 5300만여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3300만여 원 △기타 6900만여 원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당 청구액의 98.5% 수준에서 보전
선관위, 적법 여부 조사해 일부 감액도
보전 후에도 위법행위 점검해 조치 방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 등에 선거비용 보전액 887억여 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45억여 원 등 총 932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다. 총 청구액 901억 원의 98.5%인 887억 원의 보전비용이 지급됐다. 각각 447억 5445만여 원, 440억 745만여 원을 수준이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올해 6월부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해 서면조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4억여 원, 국민의힘 9억여 원 감액했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10억 8200만여 원 △미보전대상 선거비용 1억 5300만여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3300만여 원 △기타 6900만여 원 등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각장애선거인이 선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득표율과 관계없이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제21대 대선에서는 45억 원가량을 6개 정당·후보자에게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자동네 저택 11채 사들여 아내 동상까지…'나만의 왕국' 만든 저커버그
- 슬리퍼 신고 '헛둘헛둘'… 8km 마라톤 완주한 노숙자의 '인생 역전' 사연
- '여성 대신 로봇이 애를 낳는 시대 온다?'…中, AI 임신 로봇 1년 내 상용화 선언
- '10일 황금연휴, 우르르 해외 갈 줄 알았는데'…의외의 올 추석 여행 트렌드 보니
- '연구원에게는 13억까지 준다'…직원들에게 통 큰 '보너스' 쏘는 '이 회사
- '싸가지 없는 XX' 수업중 욕설한 초등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왜?
- '물놀이 후 두통, 피곤해서 그런 줄'…골든타임 놓치기 전에 '이 신호' 잡아야
- '장난해? 이 연봉 아니었잖아요'…직장인 30%, 면접과 다른 조건에 속았다
- '내신 4.65등급이 의대 합격했다고?'…2026학년도에도 가능할까
- “27년 전 이혼한 날, 트럼프가 데이트 신청했다'…파격 폭로한 여배우,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