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12·12 사태' 김오랑 중령, 전사 46년만에 국가배상 판결
한주홍 2025. 8. 12. 10:27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 총탄에 맞아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보호하려고 쿠데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김 중령은 2023년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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