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의 봄 실존인물’ 故 김오랑 중령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 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 싸우다 숨진 고(故) 김오랑 중령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에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 1인당 최소 900만원에서 최대 5700만원까지 위자료 등을 인정하고 국가가 총 2억9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중령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그해 12월 13일 새벽 정 사령관을 불법 체포하려 난입한 반란군과 교전하다 숨졌다. 당시 김 중령은 일반적인 직무 수행이나 훈련 중 사망한 것을 뜻하는 ‘순직’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43년 만인 2022년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에 나서 반란군이 총기를 난사하며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 하는 것을 김 중령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살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 중령은 순직이 아닌 ‘전사’한 것으로 바로잡혔다. 전사는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순직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다.
유족 측은 김 중령의 사망 경위를 조작·은폐한 국가에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해 6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참군인김오랑기념사업회’ 회장인 김준철씨는 이날 판결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김오랑 중령의 추모비가 육군사관학교에 세워지는 등 반란군에 대항했던 군인 정신이 더욱 기억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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