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경전철 관련 이정문 전 시장·교통연구원에 257억 손배 청구

용인특례시가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이정문(78)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5일 경전철 건설 공사 당시 시장인 이 전 시장에게 214억6천만 원, 한국교통연구원에 42억9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이 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하급심 판단이 확정됐다.
다만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서정석·김학규 2명의 전임 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재상고심 판결에서 "지자체에 거액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고를 대부분 기각했다"며 "주민소송 청구는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경전철과 관련해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천여만 원 등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소송을 청구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전 시장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는 일단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의 조치를 기다린다는 방침이지만, 손해배상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며 재차 촉구 공문을 보내거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용인 주민소송단은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경전철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시의 재정난을 불러왔다며 2013년 10월 이 전 시장을 포함한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최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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