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대선 선거비용 보전액 932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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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 등에 선거비용 보전액 887억 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45억여 원 등 총 932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개 정당이다.
주요 감액 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10억8200만 원) △미보전대상 선거비용(1억5300만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3300만 원) △기타(690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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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 등에 선거비용 보전액 887억 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45억여 원 등 총 932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개 정당이다. 총 청구액 901억 원의 98.5%에 해당하는 887억 원의 보전비용이 지급됐다.
중앙선관위는 6월부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해 서면조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4억 원, 국민의힘 9억 원 등 총 13억 원의 청구액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10억8200만 원) △미보전대상 선거비용(1억5300만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3300만 원) △기타(6900만 원) 등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득표율과 관계없이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비용을 국가의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제21대 대선에서는 45억 원을 6개 정당·후보자에 지급했다.
제21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은 서류열람과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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