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연말까지 돈 갚으면 신용 사면…324만 명 기록 '싹' 지운다

정혜경 기자 2025. 8. 12. 1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연체 기록을 전면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30일부터 성실하게 빚을 갚은 채무자라면, 그간의 연체 이력 정보를 지우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연체자들은 빚을 다 갚아도 연체 이력 정보가 1년간 신용정보원에 남아 있고, 신용평가사엔 최대 5년간 공유돼 대출 금리나 한도, 카드 이용 등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체 기록을 전면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30일부터 성실하게 빚을 갚은 채무자라면, 그간의 연체 이력 정보를 지우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324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다만 연말까지 연체 금액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건을 이미 만족한 272만 명은, 다음 달 30일부터 바로 연체 기록이 삭제됩니다.

이번 정책은 앞서 이재명 정부가 장기 소액 연체 채권에 대한 채무탕감 정책을 발표하자, 그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들을 위해 마련한 유인책으로 풀이됩니다.

그간 연체자들은 빚을 다 갚아도 연체 이력 정보가 1년간 신용정보원에 남아 있고, 신용평가사엔 최대 5년간 공유돼 대출 금리나 한도, 카드 이용 등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단행된 신용 사면 대상자는, 개인의 경우 신용평점이 평균 31점 상승했고, 개인사업자는 평균 101점 상승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정책 역시 빚을 제때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연체 기록이 없어진 소비자가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가계대출 관리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고수연/ 디자인: 임도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