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양도세 50억, 똘똘한 한 채 대신 똘똘한 주식 가지란 시그널”

하어영 기자 2025. 8. 12. 10: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이어서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저희의 우려를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할 것"이라고 12일 말했다.

그는 당에서 50억원 기준 유지 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돈의 흐름을 바꾸자는 큰 목표가 있다. 부동산이나 금 시장의 돈들을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기업이 자본을 주식시장으로부터 충당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분들은 조금 큰돈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겠나.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식'을 한번 오래 갖고 계셔 보시라. 배당 소득도 나올 수 있고 주식 가격도 올라가면 괜찮다는 정확한 시그널과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게 대한민국 성장 면에서 좋고,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혹 관련 “보좌관 재산 등록 투명하게 볼 필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이어서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저희의 우려를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할 것”이라고 12일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기재부는 ‘조금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조금더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고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만 한 정책위의장은 “세제 개편안이라고 하는 큰 틀을 정돈해서 발표를 한 상황이고 관련한 의견도 계속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검토 과정에서 (여당과) 같이 논의를 좀 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에는 고위당정에서 당에서 어쨌든 문제 제기했고 입장을 정리하자라고 했다”며 “(다음달) 고위 당정대 협의 전에는 정돈을 합시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에서 50억원 기준 유지 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돈의 흐름을 바꾸자는 큰 목표가 있다. 부동산이나 금 시장의 돈들을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기업이 자본을 주식시장으로부터 충당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분들은 조금 큰돈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겠나.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식’을 한번 오래 갖고 계셔 보시라. 배당 소득도 나올 수 있고 주식 가격도 올라가면 괜찮다는 정확한 시그널과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게 대한민국 성장 면에서 좋고,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한 정책위의장은 최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이춘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의도성 등이 판명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들의 차명재산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어디까지 나올 수 있나 싶다”면서도 “보좌관들의 경우에도 재산 등록을 하도록 돼 있기 대문에 지금 있는 것을 한번 투명하게 다시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