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초등생 친 ‘80대 무면허’ “나 교장이었다”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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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운전자 사고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최근 등굣길에 나선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초록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8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크게 다친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모르는 전화번호로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 나간 학생 어머니인 A씨는 "가해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신속히 조치하지 않았고,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교장이었다'라는 황당한 말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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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중과실 2건인데도 ‘구약식’ 처분
JTBC 사건반장에 제보 “민사소송 할 것”
![고령 운전자 제작 이미지. [챗GPT를 이용해 제작]](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ned/20250812095540845lgia.png)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초고령 운전자 사고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최근 등굣길에 나선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초록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8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크게 다친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JTBC ‘사건반장’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초등학생 2학년 여학생이 초록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학생은 영구치 3개가 뽑히고 얼굴 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피해 아동이 다친 모습. [MBC ‘실화탐사대’ 갈무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ned/20250812095541111buze.jpg)
모르는 전화번호로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 나간 학생 어머니인 A씨는 “가해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신속히 조치하지 않았고,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교장이었다’라는 황당한 말만 했다”고 주장했다.
가해 운전자인 80대 남성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올해 1월 1일부로 무면허 상태가 됐는데도 차를 끌고 다니다 결국 큰 사고까지 낸 것이었다.
심지어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 “어? 밟혔네?”라고 말하면서 즉각 사고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4일 검찰은 ‘구약식 처분’을 결정했다. 구약식 처분은 검찰이 범죄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 간소화된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다.
가해 운전자는 A씨에게 “80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 무조건 잘못했고 용서해 달라. 최대한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사과하면서도 “운이 나빴다. 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았다. 심지어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다.
피해 아동은 성형외과에서 흉터 치료를 받고 있고, 사고로 빠진 영구치 3개 자리에는 성인이 된 후에야 임플란트 등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해 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 시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한다.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적성검사가 의무화됐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가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6일에도 부산 동구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무면허 상태였던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해 2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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