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증평·진천군, 2025년 주민세 부과…9월 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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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과 증평군, 진천군이 올해 주민세를 각각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군은 개인분 1만 9205건 2억 992만 원, 사업소분 3017건 4억 2768만 원 총 6억 3760만 원을 부과했다.
증평군은 개인분 1만 6883건 1억 8571만 원, 사업소분 2125건 3억 7854만 원 총 5억6425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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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증평·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과 증평군, 진천군이 올해 주민세를 각각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군은 개인분 1만 9205건 2억 992만 원, 사업소분 3017건 4억 2768만 원 총 6억 3760만 원을 부과했다.
증평군은 개인분 1만 6883건 1억 8571만 원, 사업소분 2125건 3억 7854만 원 총 5억6425만 원을 부과했다.(전화 3352)
진천군은 개인분 3만 8880건 3억 8800만 원, 사업소분 8149건 4억 4620만 원 총 8억 3420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각 지자체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하고, 이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납부서상 세액이 사업소의 실제 현황과 다르면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계좌이체, 인터넷 위택스, 지로를 통해 낼 수 있다.지방세 ARS(142-211)를 통해서도 조회와 납부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주민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 재원"이라며 "기한이 지나 내면 가산세와 가산금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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