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한 고교 그린스마트스쿨 공사대금 미지급 갈등

김혜진 기자 2025. 8. 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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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A 고등학교 앞에 붙은 채권단 플래카드. 

성남 한 고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공사 과정에서 재하도급을 받은 영세업체들이 수억원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학교와 교육당국에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와 교육당국은 원청사에 기성금을 전액 지급했다는 이유로 추가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 A 고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자재 납품 공사업체 채권단'은 지난달 17일 A 고등학교에 공사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채권단은 "준공 뒤 3개월이 지났는데도 기성금과 추가공사비를 포함한 4억3400여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원청과 하도급사 간 분쟁으로 실제 공사를 수행한 영세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채권단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해 6월 착공해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전체 사업비는 190억원 규모인데 이 중 건축 부문 72억여원을 수주한 원청 B사가 수장공사를 C사에 하도급 줬고 C사가 일부 공정을 채권단 소속 영세업체들에 맡겼다.

채권단 측은 본공사비 8억5000만원에 미실행공사비 2억3300여만원을 제외하고 추가공사비 4억2800여만원을 합친 총금액이 11억여원이라며, 기지급금 6억6500여만원을 제외한 미수금이 4억3400여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공사 금액에는 노무비·자재비 등 세부 항목이 포함돼 있다.

채권단은 C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잔금 지급을 미루거나 일부 품목 단가를 임의로 삭감하고 원청에는 적정 단가로 청구한 뒤 하도급업체에는 절반 수준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례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재하도급 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접수했다. 이들은 원청과의 계약을 타절한 뒤 재하도급사에 직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원청과 하도급사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공사비를 받지 못해 임금 체불, 거래처 결제 지연, 공과금 체납 등으로 존폐 위기에 놓였다"며 "교육청과 발주처인 학교가 사실관계 조사와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발주 사업으로 발주처인 학교는 원청에 이미 대금을 지급했고 원청도 하도급사에 관련 공사비를 지급한 상태"라며 "학교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재하도급 업체에는 법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A 고등학교 관계자는 "하도급과 재하도급 간 계약 문제라 학교가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정산은 원청과의 준공 정산금 일부만 남아 있으며 준공 검토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은 정산 문제는 학교장, 이사장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업체들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학교가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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