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가짜 목소리 잡는다···조은희, 보이스피싱 차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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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고도화된 가운데 관련 범죄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그러나 이 같은 변호 변작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가 미비하고, AI 기반의 음성합성 기술을 악용한 딥보이스 피싱에 대해서도 탐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범죄를 제어할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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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고도화된 가운데 관련 범죄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AI 기술 발전과 결합하며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를 복제한 ‘딥보이스’ 음성 사기, 공공기관이나 지인 번호로 바꾼 발신 번호 허위 변조 등 수법이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호 변작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가 미비하고, AI 기반의 음성합성 기술을 악용한 딥보이스 피싱에 대해서도 탐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범죄를 제어할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화번호를 조작·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신번호 인증시스템’을 구축·도입하도록 하고, 번호변작기의 제조·수입·판매·대여·배포를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 향후 AI기술로 가족·지인 목소리를 합성하는 방식의 딥보이스 피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탐지시스템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이제는 전화번호뿐 아니라 목소리까지 허위 조작하는 시대”라며 “AI기술과 변작기를 악용해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맞서 제도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 자금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악성 범죄를 원천 차단해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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