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불가능 극한 재해, 기후 보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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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더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험으로는 온열질환과 한랭피해와 같은 기후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기후 보험, 특히 피해 산정에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수형 보험 도입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전남 역시 각 자치구와 시·군이 운영중인 안전보험이 존재하지만 자연재난과 온열질환 진단 등의 이상기후에 대한 피해 보장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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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증명 힘들고, 보장내역 명시 없기도
기준 충족하면 보상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대두

폭염과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더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험으로는 온열질환과 한랭피해와 같은 기후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기후 보험, 특히 피해 산정에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수형 보험 도입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전남도와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 등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집계된 광주·전남의 온열질환자 수는 총 285명(광주 53명, 전남 232명)이다.
전남의 경우 환자 수로만 따지면 전국 5위지만, 인구수 대비 온열질환자 수를 따지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1위다.
또, 전남지역 농가와 어가의 경우 가축 폐사에 따른 재산피해액도 34억원을 넘어서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결과가 축소되는 사례도 있어 보상 산정에도 빈틈이 생겼다.
실제로 지난 23일 오후 5시55분께 해남군 계곡면 당산리의 한 밭에서 A(82)씨가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발견 당시 체온 41.1도인 점 등을 고려해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했지만, 추후 이송된 지역 의료원에서 사망원인을 '미상'으로 분류했고, 부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경우 지역 응급실로 이송 없었기 때문에 온열질환 통계에도 집계되지 않고, 온열질환 진단을 받지 못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진단보험금 등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의 기후 보험 제도, 그중에서도 지수형 보험으로 시·도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11일 '경기 기후보험'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보장하고,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계절성 감염병 진단비를 보장하는 내용이 있다.
또,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보장하고, 기후취약계층에 대해 교통비와 이송비, 정량적 증명이 힘든 정신적 피해 비용도 함께 보장하고 있는 것이 주요 골자다.
광주·전남 역시 각 자치구와 시·군이 운영중인 안전보험이 존재하지만 자연재난과 온열질환 진단 등의 이상기후에 대한 피해 보장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전남의 경우 고흥과 보성, 해남, 영광, 화순 등 5개 군 지역은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위로금을 보장사항에 명시해 뒀지만, 이외의 17개시·군의 경우 관련 보장이 명시돼있지 않았다.
광주 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만 유일하게 온열질환 진단비를 지원하고, 여타 4개 자치구는 온열질환 피해와 관련된 보장이 명시되지 않았다.
보험연구원의 '폭염 재해와 기후 취약계층'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운 만큼, 지수형 보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지수형 보험은 손해·피해 금액을 일일이 산정해 보상하는 방식 아니라 사전에 정해놓은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라 행정절차 간편화와 행정비용 축소의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김재철 전남도의원도 "시·군별로 천차만별인 안전보험 보장사항 등을 고려할 때, 전남도가 나서서 시민안전보험을 재설계하거나 별도의 기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특히 전남은 다른 시도에 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만큼 그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극한기후가 일상화되다 보니 사람들의 경각심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은 앞으로 필수요건이 될 것"이라며 "지수형 보험 형태로 지역 안전보험을 설계한다면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고 주민들도 편리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이므로, 극한 기후에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행정당국이 동앗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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