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재판 '궐석재판' 진행…법원 "불이익 감수해야"
【 앵커멘트 】 어제 2주 만에 재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재판에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벌써 4번째로, 재판부는 결국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경고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 여름 휴정기로 잠시 중단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어제(11일)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세 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하자 강제구인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재판부에서 강제구인이나 궐석재판 검토하고 있다는데 혹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법정에서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어제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과 관련한 서울구치소 측의 입장이라며 "건강 상태를 확인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재판정에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상 등 사고 위험과 인권 문제 등 사회적 파장이 있을 수 있다"며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구인영장 발부를 통해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지병으로 장시간 의자에 앉아있기 어렵다"며 궐석재판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결국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윤 전 대통령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 래 픽 : 박경희·이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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