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체납 세금 1억4000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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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올해 상반기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자료를 확보, 2억1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1억4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의 선제적 조치가 25개 자치구로 확산됐고,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자 가상자산을 일괄 조회·압류하는 현행 체계의 초석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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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올해 상반기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자료를 확보, 2억1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1억4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강남구는 고액 체납자 A 씨를 집중 관리 대상자로 판단하고 담당 공무원이 거래소에 직접 동행해 압류 해제와 동시에 체납액 1억20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구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체납 처분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가상자산 압류는 자진 납부를 장려하는 효과도 냈다. 2020년부터 등록면허세 등 19건의 지방세를 체납, ‘무재산자’로 알려졌던 B 씨는 “가상자산까지 압류할 줄은 몰랐다”며 체납액 140만 원을 스스로 납부했다.
가상자산은 추적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로 여겨졌지만,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시작해 3억4000만 원 규모를 압류하고 2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의 선제적 조치가 25개 자치구로 확산됐고,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자 가상자산을 일괄 조회·압류하는 현행 체계의 초석이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체납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원화로 납부하는 방식이지만, 올해 2분기부터 비영리법인의 법인 계좌 이용이 가능해진 만큼 강남구는 가상자산을 법인 지갑으로 이전해 직접 매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장기 체납자라면 가상자산도 예외 없이 압류 조치하고 있다”며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유형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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