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쳐도 건보로…불이익 피하려는 사업자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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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추락사고 (PG) (사진=연합뉴스)]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 반 동안 23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도 축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이 적발한 산재 은폐·미신고 건수는 23만6천512건입니다. 연평균 4만3천 건으로, 5년 반 동안 부당 지급된 액수는 약 328억원입니다.
차에 물건을 싣는 작업을 하다 추락한 노동자가 27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산재 사실을 숨겨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에서 치료비 3천만원을 부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얻은 근로자는 산재 처리를 통해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되진 않습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으로 급여가 청구된 사례 가운데 산재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산재 은폐·미신고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적발하면 산재 처리를 하게 하고, 이미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치료비는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수합니다.
적발된 사례 중엔 피해 근로자가 미처 산재라고 생각하지 않아 일반 진료를 받은 사례들도 있지만, 사업주가 산재로 처리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발생에 따른 행정·사법적 조치나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은폐하는 것인데, 그러면 피해자가 치료비 전액이나 휴업급여 등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에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치료비가 나가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8년 건보공단이 서울대에 의뢰한 '산재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방안 연구'에서 연구진은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 금액이 연간 최소 277억원에서 최대 3천2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의료기관 진료 시 산재와 건강보험을 즉각 구분하는 등 시급히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김선민 의원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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