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 ‘당사로 오라’ 문자”…조경태·김예지 참고인 조사
[앵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은 참석하지 못했었는데요.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가 국회가 아닌 당사에서 열린 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표결 방해를 의도한 게 아닌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의원들을 '국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6분 만에 장소를 '당사'로 바꾸더니, 다시 '국회'로, 또다시 '당사'로, 세 번이나 번복했습니다.
결국 계엄 해제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습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닌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김예지/국민의힘 의원 :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게 한 몇 번 계속 교차됐어요. 그래서 좀 혼선이 있었던 거 같고."]
특히, 계엄 선포 후 추 전 원내대표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분 넘게 통화한 기록도 확보해 '대통령의 방해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 중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당시에 그 시점에 통화했던 분들 그리고 텔레그램에 또 적극적으로 당사로 오라고 했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네 번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가 '사고 우려와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인치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윤 전 대통령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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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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