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로봇청소기 피해 10건 중 7건 '제품 하자'…수리 거부↑"
'제품 하자 피해' 74.5%로 최다…합의율 절반 수준에 그쳐
![[서울=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이 12일 (위부터) '로봇 청소기 피해구제 신청 현황'와 '하자 유형별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newsis/20250812060125044ittf.jpg)
[서울=뉴시스]전병훈 기자 = 가사 노동 부담을 덜기 위해 로봇청소기를 찾는 가구가 늘고 있지만, 제품 하자 수리를 거부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2년~2025년6월)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며 최근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늘어나는 모양새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로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가 25.5%(70건)이 비해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약 3배 가량 더 많은 셈이다.
하자 세부 내용으로는 ▲센서 기능 하자 24.9%(42건) ▲작동·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순이었다.
또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계약·거래 관련 피해'가 84.1%인 반면 '제품 하자 관련 피해'는 56.5%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 과실을 주장하면서 책임 소재를 두고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계약·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중 포장박스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도 41.4%(29건)에 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da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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