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양 무인기 침투'… 김용현-김용대 '합참 패싱' 30여 회 비화폰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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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되던 시기 비화폰으로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반대하던 합참을 배제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직보한 핵심 증거로 보고 통화 내역을 정밀 분석하는 중이다.
군 전문가들은 군사작전 기획·운용을 관장하는 합참 의장의 승인 없이, 국방 정책·행정을 담당하는 국방부 장관과 드론사령관이 접촉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면 '정상 작전'으로 보기 힘들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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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마다 통화… 특검 '핵심 증거' 주목
합참 "단편명령·작전명령 하달한 적 없다"
尹-김용현-김용대 구조 '비정상 작전' 의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되던 시기 비화폰으로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사람이 해당 작전 기간에 직접 소통한 정황이 드러난 건 처음이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김 전 장관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을 건너뛰고 김 전 사령관과 '북풍 유도' 작전 관련 직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이 지난해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비화폰으로 총 30여 회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두 사람의 통화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실시된 10, 11월 주요 국면마다 이뤄졌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이 통화한 것으로 파악된 10월 9일은 평양 상공에 대북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무인기를 띄웠다 추락한 날이다. 두 사람은 북한 외무성이 해당 작전 관련 성명을 발표한 다음 날인 10월 12일에도 6분간 통화했다.
앞서 김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지난해 5, 6월 수차례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사령관 측은 사령관 임명 후 김 전 장관에게 인사를 하거나 자녀 결혼에 따라 청첩장을 건네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김 전 장관은 육군사관학교(육사) 38기 출신으로 48기인 김 전 사령관의 선배다. 반면, 군사작전 지휘를 총괄하는 김 의장은 해군사관학교(해사) 43기다. 특검팀 주변에선 '합참 패싱'에 육사, 해사 출신 알력 다툼이 작용했단 해석도 나온다.
특검팀은 무인기 침투 작전이 수행된 두 달간 두 사람이 30여 회나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을 단순 접촉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반대하던 합참을 배제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직보한 핵심 증거로 보고 통화 내역을 정밀 분석하는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참고인으로 특검 방문조사를 받았다.

군 전문가들은 군사작전 기획·운용을 관장하는 합참 의장의 승인 없이, 국방 정책·행정을 담당하는 국방부 장관과 드론사령관이 접촉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면 '정상 작전'으로 보기 힘들다고 해석한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참 작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합참이 드론사에 하달한 단편명령·작전명령은 일체 없었다. 다른 부대에 함께 보내는 일반적인 명령을 제외하고, 드론사만을 대상으로 내려진 명령은 없었다는 의미다.
단편명령은 임무·전술상황 변경 등과 관련해 해당 부대에 부분적으로 하달하는 명령을 뜻한다. 작전명령은 작전 수행을 위해 예하 지휘관에게 임무와 작전수행방법, 협조사항 등을 지시하는 것이다. 위급한 상황이 아닐 때는 합참이 내린 단편명령, 작전명령에 따라 통제받으며 임무를 수행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다. 설사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돼 구두 명령을 받았다면, 드론사는 수명한 내용을 부대·작전일지에 남겨야 하지만 관련 기록 또한 없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두고 앞서 합참 법무실도 "작전법과 국제법상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날 당시 합참 법무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위법성을 판단한 근거와 전후 상황 등을 조사했다. 합참 법무실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10월부터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날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작전이 즉시성1, 비례성2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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