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성재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냐"… 반박한 법무부 과장과 갈등

장수현 2025. 8. 12.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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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해제 이후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무부 과장과 의견 차를 드러내며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 참석을 위해 대기하며 당시 법무부 A과장과 TV를 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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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의한 친위 쿠데타는 내란"
과장 반박에 침묵... 업무보고 때 질책
박성재 측 "품행 지적했을 뿐" 해명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해제 이후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무부 과장과 의견 차를 드러내며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전 장관이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과장은 '내란이 맞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업무보고를 문제 삼으며 과장을 크게 꾸짖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관련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고, 과장의 품행 문제로 질책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1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 참석을 위해 대기하며 당시 법무부 A과장과 TV를 시청했다. TV에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 발언을 하고 있었다. 박 전 장관은 이를 지켜보다가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되느냐"고 말했다. A과장은 그 얘기를 듣자 곧바로"계엄 선포에 의한 친위 쿠데타는 내란이 맞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의 판례입니다"라고 반박했다.A과장의 응수에 박 전 장관은 침묵했고 대기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이후 A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탄핵소추로 자리를 비웠다가 올해 4월 복귀한 박 전 장관은 A과장의 보고 내용을 문제 삼으며 "나가라. 이럴 거면 보고하러 들어오지 마라"라고 꾸짖었다. 복수의 법무부 관계자는 앞서 A과장과의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대화 등이 발단이 된 것으로 짐작했다. 박 전 장관 측은 A과장과 해당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나지 않고 A과장이 적절치 않은 품행을 보여 이를 지적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앞서 수사기관과 국회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말렸다"고 진술해왔다. 하지만 A과장과의 대화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도 "아주 엄중한 상황이다. 내란죄 공범이 되실지 모른다"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란죄라는 표현은 의원님께서 판단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 전 장관 주재로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갔던 한 참석자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에 의문을 품거나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은 아니었다"면서 "계엄 상황하에서 법무부의 임무에 대해서만 점검하는 회의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계엄 당일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박 전 장관의 지시사항 등을 파악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8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한 데 이어 회의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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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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