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코스튬’ 규제에... ‘가짜 경찰’ 거리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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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복장과 장구류를 착용하고 지하철역을 배회하던 코스프레 동호회원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느슨한 '제복 공무원' 사칭 행위 인식, 단속 체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 군인 복장을 일반인에 판매하거나 착용하는 것 모두 처벌 규정이 있는 불법 행위지만 '코스프레'(특정 분장, 복장을 흉내 내는 놀이)로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와 단속 인력 부족이 맞물려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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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업체·중고거래 단속 ‘사각’, 警 “인력 부족… 플랫폼 단속 한계”
전문가 “범죄 악용·공무원 신뢰 하락, 지자체 지원·적극적 시민 신고 필요”

경찰 복장과 장구류를 착용하고 지하철역을 배회하던 코스프레 동호회원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느슨한 ‘제복 공무원’ 사칭 행위 인식, 단속 체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 군인 복장을 일반인에 판매하거나 착용하는 것 모두 처벌 규정이 있는 불법 행위지만 ‘코스프레’(특정 분장, 복장을 흉내 내는 놀이)로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와 단속 인력 부족이 맞물려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 규제에 관한 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등은 일반인이 제복을 착용하거나 제복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일반인에게 제복, 유사 제품을 판매할 경우 처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인에게 복장, 장구류를 판매할 땐 경찰 제복 등의 경우 최대 6개월 이하, 군 장구류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제복을 단순히 착용하기만 해도 1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온라인상에는 코스프레를 위한 각종 제복과 물품 판매, 대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취재진이 ‘경찰 제복’, ‘군복’, ‘소방관 공무원 옷’ 등을 검색하자 다양한 복장과 물품이 쏟아졌고 일부 플랫폼은 계급장, 수갑, 탄띠 등 장비까지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제복 취급은 작게는 시민 불쾌감 조성을, 크게는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 경찰과 소방을 코스프레 중인 일반인으로 오해, 시민들이 길을 터주지 않던 사건까지 각종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경찰 당국은 인력 부족, 즉 물리적 한계 탓에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남·북부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이후 제복 판매·대여 업체 6곳을 적발했지만, 이는 참사 직후 2주간 이뤄진 집중 단속에 따른 것이었다.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온라인 판매업체, 중고 거래 플랫폼을 단속한 누적 건수도 50여건에 불과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경찰이 매일 제복 판매·대여 플랫폼을 감시,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제보나 신고를 통한 단속, 수사만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일반인의 군·경, 소방 복장 착용은 범죄 악용, 공무원 신뢰 하락 등 여러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의 단속 보조, 적극적인 시민 신고가 뒤따른다면 경찰이 단속에 전념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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