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5000만원 밑 연체 갚으면 ‘신용사면’…324만명 ‘낙인’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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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5000만 원 이하 연체를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지워주기로 했다.
신용사면될 경우 연체이력 정보의 금융기간 관 공유가 제한되며 CB사에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라며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는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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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5000만 원 이하 연체를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지워주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다음달 30일부터 전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로 불가피하게 연체한 사람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규모 신용사면으로 대상자는 324만 명을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사면 대상자는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자다. 연체 기간은 코로나19 시점인 지난 2020년 1월부터 오는 8월말까지다. 이들이 올해 12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전부 삭제된다.
그동안 연체이력 정보는 신용정보원은 1년, 신용평가회사(CB사)는 5년 간 보관됐다. 신용사면될 경우 연체이력 정보의 금융기간 관 공유가 제한되며 CB사에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을 확정한 뒤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내달 30일부터 조회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해 초 신용사면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를 지난해 5월까지 성실히 상환한 경우가 대상이었다. 그에 비해 이번에는 연체금액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늘었고, 지원 대상 기간도 연장됐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라며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는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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