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취소 82만명 감면… 사망사고·음주 제외

법무부는 14일 발표한 8·15 특별사면에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거나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82만3497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함께 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망 사고를 냈거나 음주·무면허 운전 등을 한 운전자는 감면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 감면 대상에는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은 70만6638명, 이 기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3624명,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 결격 기간 중인 11만3235명이 포함됐다.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이란 면허 취소 후 일정 기간 면허 취득을 금지한 기간을 말한다.

이번 특별 감면 조치로 벌점은 삭제되고, 면허정지·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해당 처분의 집행이 면제돼 오는 15일부터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평일 일과 중에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특별 감면 대상자들의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도 같은 날 해제된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일반 형사범 1922명의 형기를 감경하고 집행유예자와 선고유예자 1604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했다. 살인·강도·성폭력·주가조작 등의 범죄를 지은 사람은 제외됐고 재산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이 주로 사면 대상이 됐다.
회사를 운영하다 자금난으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사기 등의 죄가 확정돼 형을 사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도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생활고로 식료품 등 소액의 생필품을 훔친 절도 사범 등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도 남은 형기의 집행이 면제됐다.
정부는 또 코로나 팬데믹, 고금리로 인해 빚 상환을 연체한 서민·소상공인 약 324만명에 대해서도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하는 경우 오는 9월 30일부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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