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교제폭력 연 2000건 육박…경찰, 선제 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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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에서 해마다 2000건에 육박하는 교제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교제 중인 연인 관계에서의 폭행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청이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제작,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지 주목된다.
여기에 최근 경기 화성이나 대전 등 곳곳에서 교제 폭력이 단순 연인간의 다툼이 아닌 강력범죄로 이어지자 결국 경찰이 직접 개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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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적용 보호 조치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
강원도내에서 해마다 2000건에 육박하는 교제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교제 중인 연인 관계에서의 폭행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청이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제작,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지 주목된다.
교제 폭력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강원도내에서 교제하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2시 51분쯤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이던 종업원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지역 교제폭력 신고 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1082건, 2020년 1155건, 2021년 1348건, 2022년 1828건, 2023년 1891건이다. 5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교제 폭력으로 인한 피해상담 요청도 꾸준하다.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에는 329건의 교제폭력피해 상담이 접수, 올해도 1분기(1월~3월)에만 139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여기에 최근 경기 화성이나 대전 등 곳곳에서 교제 폭력이 단순 연인간의 다툼이 아닌 강력범죄로 이어지자 결국 경찰이 직접 개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연인간 폭행이나 말다툼 관련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신변보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교제 폭력은 현재 별도의 법이 존재하지 않아 가정 폭력이나 스토킹처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최근 ‘교제 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현장에 배포했다. 교제 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새로 제작된 매뉴얼에서는 신고를 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도 경찰이 직접 위험성을 판단하게 했다.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폭행 발생시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판단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스토킹처벌법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지속성’이나 ‘반복성’의 경우도 그러할 우려만 있더라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
고순완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장은 “관계성 범죄의 경우 서로 잘 아는 사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며 “교제폭력처벌법을 두는 등 제도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단이 시급하다”고 했다. 신재훈 기자 eric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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