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00만 원 이하 연체자 '신용 사면'...연말까지 전액 상환 시 기록 삭제

정지용 2025. 8. 1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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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전면 삭제하는 '신용 사면' 제도를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전액 상환 후에도 연체 이력이 신용정보원에는 1년, 신용평가사에는 최대 5년간 남아 대출·카드 이용 등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2021년)와 윤석열 정부(2023년)도 소액 연체자에 대한 신용사면을 시행했지만, 당시 기준은 2,000만 원 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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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정부가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전면 삭제하는 '신용 사면' 제도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개인·개인사업자 최대 324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다음 달 30일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상환을 완료한 272만 명은 다음 달부터 기록이 바로 삭제되며, 나머지 52만 명도 연말까지 상환 시 다음 날 기록이 지워집니다.

신청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연체자들이 빚을 모두 갚을 경우 신속하게 금융거래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기존에는 전액 상환 후에도 연체 이력이 신용정보원에는 1년, 신용평가사에는 최대 5년간 남아 대출·카드 이용 등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2021년)와 윤석열 정부(2023년)도 소액 연체자에 대한 신용사면을 시행했지만, 당시 기준은 2,0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경기침체 심화와 장기 소액 연체 채권 조정 기준 등을 고려해 5,0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빚을 제때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와 신용평가시스템 훼손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번 신용 사면 조치로 성실 상환자는 신용평점이 개선돼 대출·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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