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구 유입 지원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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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인 농어촌지역을 살리기 위해 경남도가 생활인구 유입을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된다.
조인제(국민의힘, 함안2) 경남도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도가 농어촌 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지원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은 경남도지사가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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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인 농어촌지역을 살리기 위해 경남도가 생활인구 유입을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된다.

조인제(국민의힘, 함안2) 경남도의원
경남도가 농어촌 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지원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은 경남도지사가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기본계획 수립(5년마다, 유입대상·유치 전략·재원확보·운용방안 등 포함) △주거·일자리·지역사회 참여·교육·문화·관광 등 지원사업 △생활인구 유입 확대 관련 실태조사 등도 담았다.
조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존속과 농어업 기반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층의 도시 이탈, 저출산,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프라 부족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지역 경제와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조례안 추진 이유를 밝혔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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