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착공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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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착공을 앞뒀던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기업회생 절차로 제동이 걸렸다.
해당 컨소시엄 측에서 내달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을 제출할 예정인데, 상황에 따라서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창원시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11일 창원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인 '삼정기업구산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의 법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8월 6일에서 9월 3일로 연기됐다.
민간사업자 측에서 극적으로 회생하더라도 정상화 과정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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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법원 인가 여부 등 예의주시
지분 매각·새 사업자 선정 방안 대두
내년 착공을 앞뒀던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기업회생 절차로 제동이 걸렸다. 해당 컨소시엄 측에서 내달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을 제출할 예정인데, 상황에 따라서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창원시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11일 창원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인 ‘삼정기업구산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의 법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8월 6일에서 9월 3일로 연기됐다. 컨소시엄의 지분 대부분을 가진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 등은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삼정기업은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화재로 인해 공사비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경영난에 처했다. 시는 컨소시엄도 회생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법원의 인가 여부 등 상황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민간사업자 측에서 극적으로 회생하더라도 정상화 과정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안으로는 삼정 측에서 대체사업자를 찾아 지분을 넘기는 등 협의하거나, 시에서 처음부터 다시 공모 절차를 밟는 등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컨소시엄에서 시에 지급한 선수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민간 사업비 4780억원 가운데 우선 컨소시엄에서 낸 1172억원의 토지보상금 명목의 선수금 등 지분을 책임지는 조건이다.
시는 애초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토지 보상·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해 보상 등 절차는 중단됐다. 토지 등 전체 보상은 92.8%가량 이뤄졌으며, 민간에서 91.8%를 보상했다.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와 심리 일원 284만㎡ 규모에 총사업비 5170억원을 투입해 기업연수원, 카페촌, 웰니스 타운, 펜션, 놀이시설, 골프장,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옛 마산시가 2000년부터 추진해왔지만 20년 넘게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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