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유지...정부에 의견 전달

정지용 2025. 8. 1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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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검토안을 철회하고, 현행 기준 유지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1일 "전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정부에 의견을 전했다"며 "정부에 복수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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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검토안을 철회하고, 현행 기준 유지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1일 "전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정부에 의견을 전했다"며 "정부에 복수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정협의 결과는 '추가 논의 필요'였으며,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과정에서 여론 반발을 의식해 입장을 바꾼 '학습효과'가 이번 결정에도 작용했다고 분석됩니다.

당내에서는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대주주 범위 확대를 주장했지만, 이소영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현역 의원이 반대 입장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취임 직후 한정애 의원을 새 정책위의장에 임명하며 "공개 발언은 자제하고 비공개로 논의하자"고 지시해 당내 갈등을 조기에 차단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현행 유지 방침이 정책 결정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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