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130억원 기부 '아파트 신축'..."공공기여금 적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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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이 현금 130억원 기부를 전제로 서귀포시 서호동 혁신도시에 672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지만, 기부금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용담1·2동)은 지난 8일 441회 임시회에서 "사전협상제도가 없어서 서귀포시는 부영이 제시한 기여금 130억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못하고 그대로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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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구단위계획 변경...법령이 정한 검토 대상도 아니"

부영주택이 현금 130억원 기부를 전제로 서귀포시 서호동 혁신도시에 672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지만, 기부금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타 시·도와 달리 제주는 기부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전협상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전협상제는 사업자의 기여도에 따라 토지의 용도, 용적률, 건물 고도를 완화해 주며, 공공·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협상조정위를 구성한다.
서울시는 5,000㎡ 이상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 전에 공공과 미리 사전협상제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28년 말까지 3272억원을 투입, 10년 후 분양하는 임대 아파트 672세대를 혁신도시 5만1350㎡ 부지에 신축한다.
부영은 해당 관광숙박시설 용지를 복합용지(공공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건축고도 제한을 30m→40m 이하로 완화해주고, 부지 동쪽 건축한계선도 녹지공간과의 25m 간격을 3m로 줄여 달라고 제안했다.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이를 모두 수용해 지난달 11일 서귀포 혁신도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 대가로 부영은 현금 130억원을 서귀포시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여금은 부영이 주변 아파트 평당(3.3㎡) 평균시세 1380만원을 근거로, 672세대 아파트 분양 수익금의 50%를 책정한 것이다.
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용담1·2동)은 지난 8일 441회 임시회에서 "사전협상제도가 없어서 서귀포시는 부영이 제시한 기여금 130억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못하고 그대로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공된 지 10년이 된 주변 아파트 평균 분양가(1380만원)를 2028년 말에 신축될 새 아파트에 똑같이 적용한 것도 문제"라며 향후 분양가 인상을 예고했다.
해당 임대아파트는 10년 후 분양아파트로 전환된다. 처음 임대가격은 낮게 책정했다가 분양을 앞두고 가격이 오르면 결국 입주민들의 부담이 된다.
앞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인 제주시 삼화부영은 2023년부터 분양을 시작한 이래 고분양가 문제로 부영과 입주민 간 소송에 이어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된 바 있다.
서귀포시는 관계자는 "공공기여금 아파트 신축은 도내 첫 사례로 사전협상제가 필요하지만 조례로 제정돼지 않아서 적용하지 못했다"며 "더구나 국토부 법령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 시에만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법령이 정한 검토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