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와 함께 유관기관도 이전’ 특별법 추진

조원호 기자 2025. 8. 1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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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부산 이전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한다.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법안 조율에 관여, 사실상 PK 민주당 의원이 해수부와 관련 기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법안에 손을 맞잡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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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12일 발의 회견…PK 민주 의원 5명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부산 이전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한다. 앞서 국민의힘 곽규택(서동) 의원도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부산 의원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제신문 취재 결과 김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해양수도지원특별법(가칭)’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민홍철(경남 김해갑) 김정호(경남 김해을) 허성무(경남 창원성산) 김상욱(울산 남갑) 등 울산·경남 의원들도 특별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다.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법안 조율에 관여, 사실상 PK 민주당 의원이 해수부와 관련 기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법안에 손을 맞잡은 셈이다.

애초 민주당은 해수부 이전 지원 특별법만 검토했으나 전 장관이 추후 예상되는 관련 기관 및 기업 이전을 대비한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졌다. 여기에는 HMM 부산 이전이 국정과제로 공식 반영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법안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의 ▷부산 이전비 ▷사무소 신축비 ▷직원 대상 이사비·이주지원비 ▷전세자금 융자 등의 지원 근거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당 지도부와의 교감 아래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임시청사 주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한 주거지를 직원 거주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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