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12일 귀국 예정… 특검, 즉시 체포 시도

김의영 기자 2025. 8. 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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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해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12일 오전 베트남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후 4시 25분쯤 인천공항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공항에서 김 씨를 즉시 체포한 뒤 특검 사무실로 이송해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 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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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해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12일 오전 베트남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후 4시 25분쯤 인천공항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공항에서 김 씨를 즉시 체포한 뒤 특검 사무실로 이송해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씨는 특검팀의 주요 수사대상 의혹인 일명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해당 의혹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 가운데 46억 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 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김씨의 배우자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 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했다. 특검팀은 도피성 출국으로 판단, 김 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김 씨의 배우자도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에 김 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배우자의 출국금지를 풀면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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