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알바 2년 근무땐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키로

최예빈 기자(yb12@mk.co.kr),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2025. 8. 1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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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정부가 늦어도 9월 초까지 '산업안전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위해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선 고용노동부가 고강도 대책의 밑그림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이 대통령이 고용부에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내용을 1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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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무회의 안건 보고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포함
9월 초 산재종합 대책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정부가 늦어도 9월 초까지 '산업안전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위해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선 고용노동부가 고강도 대책의 밑그림을 보고할 예정이다.

11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고용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 관련 추진 방안'에 대해 보고한다. 이는 앞서 이 대통령이 고용부에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내용을 1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각 부처는 작업 중 사망 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포함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 대출 제한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회의에서 보고될 안건으로는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지만, 이를 '급박한 위험 발생 우려'로 확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업 안전보건공시제도 단계적 도입이 논의된다. 안전보건공시제가 의무화되면 기업들은 산재 현황·재해 예방 투자·사망 사고 등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13일 국정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이 대통령이 검토하라고 지시한 조치들도 보고될 전망이다. 영업정지 요청 기준 완화가 대표적이다.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해야만 관계기관에 영업정지 등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1명이 사망해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액 과징금 부과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2년 이상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의무전환하도록 법제화하되 공공 부문부터 먼저 적용하는 안을 논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안에 대해) 얘기가 나온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관계 부처와 주 15시간 이상 근로 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대통령 공약에서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비례 보호'와 관련해 어떤 내용을 담을지 논의하면서다. 다만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강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자체도 예산과 재정, 인력이 있는 건데 (중앙정부가) 예산을 주지 않는 이상 강제할 수 없다"며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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