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생물보안법’ 재추진... 충북 바이오기업 기대감 고조
中 5개 기업 계약·보조금 제공 금지 … 반사이익 기대
[충청타임즈] 미국이 중국 바이오기업 제재 법안을 재추진하면서 충북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민주당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은 생물보안법안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국방수권법의 8장 E절 제881조에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 금지'라는 생물보안법과 유사한 규정이 신설됐다. 국방수권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국방 세출법안으로 알려졌다.
미국 바이오 전문지는 빠르면 다음달 상원에서 관련 법안이 심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미국은 중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과 BGI, MGI, 컴플리트지노믹스 등 중국 주요 바이오 기업들을 '우려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과 지난해 생물보안법과의 차이는 우려 바이오 기업 지정 절차상의 투명성 부재를 해소한 것이다.
지난해 생물보안법 입법 과정에서는 규제 대상인 중국 5개 기업이 어떻게 지정됐는지 등이 논란이 되면서 의원들의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미국 행정기관은 우려 바이오 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할 수 없다. 계약 연장 및 갱신도 불가하다. 정부의 대출 및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 역시 거래가 제한된다.
바이오업계는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쳐지면서 국내기업들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충북의 경우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관련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자 수혜 기대감이 높았다. 당시 미국 내 중국 CDMO 물량은 연간 1조4000억원 내외로 추정됐다.
수혜 예상기업으로는 충북 연고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관련 오송에 본사와 공장을 둔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5월 공장실사를 했다.
오송에 생산공장을 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국내 3위 규모의 항체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수혜가 예상됐다.
오송공장은 연간 3000㎏ 규모의 항체 원료의약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채택한 관류식 연속배양(perfusion)방식은 작은 배양기로 더 많은 배양액을 생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항체 생산방식에 비해 생산성과 경제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송 소재 바이넥스도 수혜기업으로 분류됐다. 업계는 바이넥스가 글로벌 CDMO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비유럽과 미국 고객사들에는 지리적 이점도 제공할 수 있어 생물보안법 시행 수혜기업으로 예상했다.
지역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국내 CDMO 기업 중 우수한 생산능력을 확보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선임기자eomk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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