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소상공인 매출 증대·상권 활성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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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도를 법적 근거로 마련하며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고, 해당 구역 점포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 지자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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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도를 법적 근거로 마련하며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고, 해당 구역 점포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 지자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그러나 기존 기준이 다소 엄격해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11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8일 '정읍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를 공식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기존 30개 이상 점포 밀집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으며, 면적 산정 시 도로와 공공시설을 제외해 지정 가능 구역을 확대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에게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이를 통해 골목상권 매출을 끌어올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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