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 후] ‘정쟁 비화’ 지역화폐, 정부·지자체 지원 내년부터 의무화
국회,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 의결
행안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도
각 지자체별 관련 예산 의무 편성
인구 감소지역 추가 비용 규정 담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국비·지방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국회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전엔 정부, 지자체 재량에 맡겼다.
‘이재명표’ 정책으로 꼬리표가 붙었던 지역화폐는 실제 골목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제대로 분석되지 못한 채 정쟁의 수단으로만 비화됐었다. 매년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의 반영 여부 및 규모 등이 번번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불안정한 구조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고, 지역화폐 운영의 전반적인 안정성 문제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였던 지난 2022년엔 1천266억원까지 늘어났던 정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했던 지난해엔 174억원까지 줄었었다. 그러자 경기지역화폐 발행액도 2022년엔 5조7천억원까지 높아졌지만, 지난해엔 4조4천억원으로 감소했었다. 국비 부담액이 축소할수록 경기지역화폐를 유지하기 위한 경기도의 재정 부담액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같은 도내에서도 차등을 불러왔다. 수원시는 올해 본예산에서 지역화폐 인센티브 관련 비용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데 반해 고양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했다.
이런 현상이 이번 법 개정으로 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의무 편성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각 지자체로부터 지역화폐와 관련해 필요한 보조금을 신청받아 예산 요구서에 반영해야 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선 추가로 비용을 더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았다.
정치적 쟁점화돼,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지역화폐의 실태 조사와 관련 연구들이 법 개정을 계기로 이뤄질지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개정법은 행안부가 5년 단위의 지역화폐 활성화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토록 했다. 기본계획엔 지역화폐의 기본 방향·정책과 재원, 발행·유통·이용 실태 등을 담도록 했다. 또 이에 따른 세부 시행 계획을 매년 마련토록 한 점도 특징이다.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지역화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토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실태조사 관련 내용, 방법 등은 별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개정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지자체는 내년 본예산부터 개정법에 따라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법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국비 보조 예산 반영, 관련 기본 계획 수립·실태 조사 등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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